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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by 정보도우미 2021.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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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총정리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됩니다. 백신 접종률을 고려하여 기존 방역수칙보다 더 완화된 내용입니다. 기존의 5단계에서 4단계로 단계가 간소화되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규제는 최소화하면서도 사적 모임 제한 등 개인 활동의 규제는 유지하는 방안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 기준과 단계 별 방역수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발생 위험과 파급력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나우어 위험도가 높은 그룹에 대해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합니다. 이 기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주요 방역수칙

인구 10만 명 당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단계를 구분 짓습니다. 

 

1단계는 주간 평균 전국에서 500명 미만, 수도권에서 25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모임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2단계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1000명 미만,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5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8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시행됩니다. 

 

3단계는 전국에서 2000명 이상, 수도권에서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18시 이후로는 2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3인 이상 집합이 금지됩니다.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의 모임이 허용됩니다.

 

4단계는 전국에서 500명 이상~1000명 미만, 수도권에서 250명 이상~500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8명까지의 사적 모임이 허용되며, 9인 이상 집합 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때, 백신을 1차 이상 접종한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미포함됩니다. 

 

 

 

2. 단계별 1그룹 시설 방역 관리(+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1그룹 시설에는 유흥시설(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 해당합니다.

 

1그룹 시설들은 거리두기 1단계일 때는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지만, 2단계일 때는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3단계와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특히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4단계일 때 아예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3. 단계별 2그룹 시설 방역 관리(+식당 카페 코인노래방 헬스장)

2그룹 시설에는 식당/카페, (코인)노래 연습장, 목욕장업(사우나), 실내 체육시설(헬스장, 실내풋살장, 체육관, 배드민턴장, GX 등),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이 해당됩니다. 

 

2그룹 시설 또한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 없이 운영됩니다. 2단계에서 식당/카페는 24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노래연습장은 24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모든 시설 운영이 제한됩니다. 실내 체육시설은 업종 별 세부 지침이 있으니 위의 표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4. 단계별 3그룹 시설 방역 관리(+학원 영화관 결혼식장 장례식장 PC방)

3그룹 시설에는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PC방이 해당됩니다. 

 

3그룹 시설들은 1단계~3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4단계에서만 22시 이후 운영제한이 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단계에서는 각각 개별 웨딩홀과 빈소별 4m2 1명의 인원 제한, 2단계에서는 각각 100인 미만 + 4m2 1명의 인원 제한,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 + 4m2 1명의 인원 제한,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됩니다. 

 

 

 

5. 단계별 기타 시설 방역 관리(+스포츠 경기 실외체육시설 숙박 종교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과 경륜/경정/경마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등은 별도로 '기타 시설'로 구분하였습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1단계에서 실내와 실외가 각각 수용인원의 50%, 70%, 2단계에서는 30%, 50%, 3단계에서는 20%, 30%, 4단계에서는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와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실내시설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제한 인원에 미포함하며, 실외시설에서는 1차 이상 예방접종자를 제한 인원에 미포함합니다. 

 

종교 시설에서는 1단계에서 수용인원의 50%만 집합 가능하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모임/행사, 식사, 숙박 자제 권고가 내려지며 500인 이상의 모임 혹은 행사 시 지자체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2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30% + 좌석 두 칸 띄우기, 3단계에서는 수용인원의 20% + 좌석 네 칸 띄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4단계에서는 비대면 모임만이 허용됩니다. 

1차 이상 백신 접종자는 정규 종교활동 시 인원 제한에 미포함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어떨 때 예외인가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1~2단계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나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사적 모임 제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Q. 돌잔치는 사적 모임? 공적 모임?


원칙적으로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2단계에서는 예외를 적용해 호텔, 레스토랑 등 돌잔치 전문점 이외 장소에서 돌잔치를 하는 경우 최대 16명까지 모이는 걸 허용합니다. 돌잔치 전문점의 경우에는 2단계에선 100명 미만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 결혼식·장례식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요?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웨딩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2단계의 경우 100명 미만으로 모여야 합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직계 가족만 참석이 허용됩니다. 장례식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Q. 대면 종교활동, 참여해도 괜찮나요?


1단계에선 수용 인원의 50% (한 칸 띄우기)까지 허용되며, 2단계 30% (두 칸 띄우기), 3단계 20% (네 칸 띄우기)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4단계에선 모든 활동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Q. 교실로 돌아온 학교 수업, 어느 때 온라인?


1~2단계의 경우 전면 등교가 가능합니다. 3단계부터는 학교 밀집도 1/3~2/3까지 등교가 가능합니다. 4단계부터는 모두 원격수업으로 진행됩니다.

 

Q .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될까요?


영화관 내에서는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만 허용되고 팝콘 등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Q. PC방에서 음식을 먹어도 되나요?


PC방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다만, 음식을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접종 완료자는 '투명인간'? 모임이 자유롭나요?


백신 2차 접종(얀센은 1회)까지 마치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집회 시위를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인원 산정의 예외를 적용 받습니다. 예를 들어, 접종 완료자 1명이 포함됐다면 수도권에서 6명이 아닌 7명도 다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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