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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신청)

by 정보도우미 2021.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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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 신청)

경기도에서 매년 만 23세 미만 청소년의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통비가 너무 많이 올라 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일부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이 되겠죠?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매년 1월과 7월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가 신청기한이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 지원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자격

 

○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제외대상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
②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지원
③ 성남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교통비 지원
④ 평택시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
⑤ 경기도 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⑥ 여주시 청년일자리 창출지원
⑦ 과천시 중고등학생 관외 통학교통비 지원
⑧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⑨ 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
⑩ 화성시 무상교통 지원 사업 등
※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내용(+금액)

 

○ 지원내용

 

연간 12만원(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 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 지원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기간 서류)

 

○ 신청자격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2021년 상반기 분 신청기간 : 7월 1일 09:00 ~ 8월 16일 18:00 까지

 

 

○ 신청방법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바로가기) 접속

2) 회원가입

3)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

4) 지원금 신청

 

☞ 기존 회원은 등록된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반드시 확인 후 지원금 신청 

 

 

○ 제출서류

 

- 은행인증서 : 신청하시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은행인증서 필요
※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교통카드번호가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유의사항

 

○ 유의사항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시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단, 지역화폐가 발급되지 않는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음)

 

 

○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5. 자주 묻는 질문

 

Q. 청소년 교통비 신청 자격조건은 ?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인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거주여부는 무관 / 2020년 7월경 신청접수 예정)

Q. 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
A.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소득수준이나 취업여부와는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자격조건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A. 거주기간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신청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다만, 타 시도로 전출했다가 다시 전입했다면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기간에 사용한 교통카드 실적에 대해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Q. 군복무, 해외 취업 및 유학 등 일신상 사정과 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추후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소년 교통비는 모든 연령에게 지급이 가능하지만 대중교통 이용 후 교통비 지급을 신청한 청소년에게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신청기간內 교통비 지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비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교통비를 신청한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이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교통비를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청소년 교통비를 받을 수 있나요 ?
A.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급(권)자 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금품은 실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으로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교통비도 지자체 재원으로 제공되며, 조례에 근거하고 있지만 소득기준 없이 만13~23세 전체 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청소년들도 청소년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는 있으나, 소득수준에 따라 수급자격 탈락 또는 감액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수준을 잘 살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Q.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본인명의의 교통카드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 중에 부모 등 타인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청소년 본인의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본인명의로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하며, 후불교통카드는 신용이나 체크 등 종류와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Q. 선불교통카드도 등록이 되나요?
A. 캐시비, 티머니 등의 선불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해당 교통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소지하고 있는 선불교통카드로 회원가입을 하면 본인인증을 통해 본인명의의 카드로 등록되며, 회원가입은 교통비 신청 전(2020년 7월 예정)까지만 하면 됩니다.

Q. 후불교통카드도 가능한가요?
A. 참고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6조7) 개정 시행으로 만12세 이상부터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발급 시점은 해당 은행 또는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정보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시에는 본인명의의 교통카드 번호, 지역화폐번호, 공인인증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을 등록해야 합니다.

Q. 교통카드 환급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A. 교통비 환급은 연2회, 즉 반기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상반기 교통비 미 신청자가 하반기에 신청할 경우, 당해년도에 한해 상반기 사용실적까지 확인하여 하반기에 연간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교통비 지급은 상반기는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8월중에 심사를 완료한 후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하반기는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2월중에 심사를 완료하고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Q. 교통카드 사용실적은 언제부터 적용 하나요 ?
A. 교통카드는 2020년 1월 1일 이용한 실적부터 적용하므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교통비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Q. 대중교통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에도 교통비 지급이 가능한가요?
A. 요금을 현금으로 낸 경우 개인별 이용실적을 확인할 수 없어 교통비 지급이 불가능함.

Q. 교통비가 지원되는 교통수단 대상은 무엇인가요?
A. 경기버스(시내 및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를 이용한 후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타 시도 버스 및 지하철 이용실적까지 지원합니다.

Q.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을 먼저 이용해도 지원이 되나요?
A. 타 시도 버스나 지하철을 먼저 이용한 후 경기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Q.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타 시도 버스 및 지하철을 단독으로 이용하거나 타 시도 버스와 지하철간에이용한 환승통행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공항버스, 시외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로)도 대상이 아닙니다.

Q. 유사사업에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되나요?
A.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조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은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안됩니다.

Q.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이 안 되는 유사사업은 무엇인가요?
A.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사업 중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경우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며,
제외사업은 
①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단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③ 수원시 취업준비청년 교통비
④ 오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통비
⑤ 여주시 청년일자리 지원
⑥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등
입니다.

Q. 유사사업 중 선택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해당사업 중에서 가장 유리한 사업 1개를 선택하여 지원 받으면 됩니다.
(신청화면에서 해당사업 수혜여부 확인 예정)

Q. 광역알뜰교통카드도 유사사업에 해당하나요?
A. 경기도가 ’20년부터 시행하는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별도의 노력(도보,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로 교통비 할인혜택을 지원하므로 중복 지원을 허용할 계획입니다.(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

Q. 만13~18세의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만13~18세는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부담 증가와 학생 반값 교통비 실현을 위해 실사용액에 30%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지원한도에 미달할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한도까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Q. 예시를 들어주세요.
A. 예를 들어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250천원인 경우, 250천원의 30%는 75천원이나 지급한도는 60천원이므로 60천원만 지급하며,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100천원인 경우 100천원의 30%는 30천원이므로 반기별 지원한도인 60천원에 미달되므로 30천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임.

Q. 만19~23세의 교통비 지원금 산정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 만19~23세는 요금인상에 따른 교통비 증가액 보전을 위해 실사용액에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지원한도에 미달된 경우에는 산출금액 전액을, 지원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한도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Q. 예시를 들어주세요.
A. 예를 들어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500천원인 경우, 500천원의 15%는 75천원이나 지급한도는 60천원이므로 60천원만 지급하며, 반기별 교통비 실사용액이 200천원인 경우 200천원의 15%는 30천원이므로 반기별 지원한도인 60천원에 미달되므로 30천원 전액을 지급한다는 것임.

Q. 경기도에 거주하다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 지원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A. 자격조건에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 경기도에 거주하다 ’20.6.30.자로 서울시로 전출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인가요?
A. 신청일(7.1.)에 경기도로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 타 시도에 거주하다 경기도로 전입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경기도에 주민등록주소를 이전한 날 이후부터 지원 대상 기간에 포함되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동안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서울시에 거주하다 ’20.5.15. 경기도로 전입한 후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인 5.15.~6.30.까지 사용한 이용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Q. ’20.3.1.부터 만13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신청일인 ’20.7.1.에 이미 만13세에 도달하였으므로 지원 대상이며, 만13세가 되는 ’20.3.1.부터 6.30.까지 이용한 대중교통 실적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Q. ’20.4.1.부터 만24세가 되는 청소년이 상반기 교통비를 7.1.일에 신청한 경우 지원여부 및 교통비 지급 인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20.3.31.까지는 만23세였으므로 지급이 가능하며 ’20.1.1.부터 3.31.까지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여 지급합니다.

Q. 청소년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A. 청소년 교통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교통비는 전액 회수할 계획입니다.

Q. 청소년의 범위를 만13~23세로 정하고 그중에서 만24세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범위를 만9세부터 만24세까지로 하고 있으며, 이중 만13~23세는 중․고교 및 대학생(학교 밖 청소년 포함)이 대부분으로 통학 등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아 버스 요금인상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층으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만24세는 현재 청년 기본소득(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청소년 교통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임.

Q. 만13~23세의 청소년에게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은 특정 연령층에게만 편중되어 장년층과의 갈등요인이 되지 않나요?
A. 청소년 교통비는 만13~23세의 청소년들에게 직접 지원되지만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혜택이 청소년을 자녀로 둔 부모와 지역내 소상공인들로 확대되기 때문에 갈등을 유발하거나 특정계층에 편중된다고 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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