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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리(+대상자)

by 정보도우미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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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원금 신청 정리(+대상자)

직장이나 학교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그 동안 생업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분들께 국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이 자가격리 지원금을 모두에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큰 도움이 되실테니 최근 자가격리를 하셨거나, 주위에 자가격리를 했던 지인이 있으신 분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의 신청 대상,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생활지원비) 신청

 

○ 신청 대상자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지원받지 않은 사람 (가구단위 지원)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인 경우

  • 다만, 비정규직 등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 지원 가능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

- 중복지원 제외 :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14일 기준)

가구원수 1 2 3 4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관

 

관할 읍··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생활비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③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2.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 신청 자격

 

코로나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예방법 유급휴가 제공 사업주

*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가(연월차) 제외

 

 

○ 신청 제외 대상

 

- 국가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등의 사업주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

- 중복지원 제외 : 근로자의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받은 경우

- ‘20.4.1 0시 이후(입국검역 강화 조치) 모든 국가 입국자

 

 

○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 신청기간 

 

격리해제일(퇴원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 등록증

⑦ 통장사본

 

 

 

2. 코로나 자가격리 유급휴가비용 신청

 

코로나19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두 가지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경우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가격리자가 꼭 지켜야 할 자가격리 조치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 또는 회사가 스스로 자가격리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유급휴가 비용 및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 절차(입원치료, 격리통지서 발부)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겨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격리 및 권고에 의한 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조치와는 별개의 조치이므로 이 법에 의한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Q. 격리조치 미이행자는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 생활지원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격리조치를 위반한 자는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Q. 가구원 수 및 가구원 중 제외기관 소속 근로자 포함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은?

 

A.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상 가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도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Q. 격리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신청할 수 있나요?

 

A.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우선 사업주가 「감염병예방법」상 유급휴가를 제공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만 유릅휴가비용을 지원받기 곤란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 지원할 수 있습니다.

 

 

Q.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 제외대상이 있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 비용 지원에서 제외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해당 기관의 직원이 가구구성원에 속한 경우도 지원 제외

 

 

Q. 지원제외 기관의 직원 중 예외적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A. 본인 또는 가족(국가·공공기관 정규직 제외)이 감염병과 관련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된 기관의 지원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20. 4. 1. 이후 해외입국자인데 생활지원(유급휴가비용·생활지원비)이 가능한가요?

 

A. 정부는 해외 각국의 코로나19 확산과 해외 유입에 따른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20. 4. 1.부터 전 세계 입국자에 대한 검역강화 조치를 실시(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격리비용 본인부담 등 입국자 지원축소에 따라 '20. 4. 1. 이후 입국자는 생활지원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기타 문의처

 

- 유급휴가비용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생활지원비

질병관리청 콜센터 1399

서비스 안내·신청·상담 :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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