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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조회 (+자격심사중)

by 정보도우미 2021.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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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확인 (+자격심사중)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인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금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았지만, 기존의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해 한시 생계비를 1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자격심사를 거쳐 현재 순차적으로 선정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과 지급대상, 금액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 결과 조회 방법

 

1) ▶복지로 한시 생계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접속 > [한시 생계지원 신청 조회하기] 클릭

 

2) 휴대전화 본인인증 과정

 

현재 순차적으로 결과가 발표되는 중이라고 합니다. 조회 결과가 "자격심사중"이라고 뜨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결과 : "적합"이라고 뜨시면 6월 중 지원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한시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

(단위 :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452

 

-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 지원금액

 

1가구 / 50만원 / 1회 지급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

 

* (농어임업인 경영지원) 소규모 농가 등에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중독자는 "차액(20만원) 지급가능"

 

 

 

3. 한시 생계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Q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1. 한시 생계지원 지급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구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급 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소득감소로 생계 곤란 가구 중 다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닌 가구 - ‘가구’란 ’21. 3. 1.(월)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

 

 

Q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2.

 

 

Q3.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 및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신청할 수 없나요?

 

A3. 2021년 재난지원 사업대상자가 포함된 가구는 중복지원 대상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지급에서도 제외합니다.

- 가구원 중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도 가구 전체가 지급 제외 되나,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 대상 중 소득감소 가구는 한시 생계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 지급

 

’21년 5월 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개별급여 수급가구), 해당 급여 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조사 및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 또한, ’21년 5월 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 가구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나, 지자체 행정 상황 또는 지급일(1~3일) 시차 발생으로 긴급복지지원 지급일이 늦어진 경우에는 한시생계 지원 가능

(예, ‘21.4.30. 긴급지원 지급 결정되었으나 지자체 사정으로 ’21.5.1. 이후 입금된 경우)

 

 

Q4. . 한시 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4.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1가구에 1회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규모 농가(어가, 임가)에 지원되는 경영지원 바우처(30만원) 사업과 중복 대상은 한시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차액(20만원)을 지급합니다.

 

 

Q5. 한시 생계지원 지급 가구 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5. ‘21. 3. 1.(월)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기준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21. 3. 1.(월) 이후라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가족 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 시 수정을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신청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로 가구원을 추가, 삭제하는 경우는 현장 신청만 가능

-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여 현장 신청을 해야 하고,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A6.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1. 5. 10. 기준)가 있다면 가구원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 결정합니다.

 

 

Q7.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A7.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의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가능할 경우에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Q8.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8. ’21. 3. 1.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Q9.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A9.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 등과 함께 등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Q10.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A10.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로 구성하여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사유(소득감소)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세대주가 아닌 경우 현장 신청만 가능

 

 

Q11.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11. ’21. 3. 1.(월) 이후 신청 기간인 6. 4.(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사망자가 있는 경우 시스템에서 변경조정 가능합니다.

- 다만, 3. 1. 이후 사망자는 3. 1. 기준일 주민전산정보에는 별도로 사망 사실 정보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1인 가구가 신청 후 사망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Q12. 동거인이 소득 감소한 경우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나요?

 

A12. 동거인은 신청 및 조사에서 제외되어 개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에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고 현장 신청만 가능합니다.

- 동거인의 소득감소도 인정하나 가구원 전체에 대한 소득, 재산 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거인 적용)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가능, 이 경우 조사・결정 후에는 가구원에서 제외 불가

- 동거인을 가구원으로 추가 적용 신청 시 현장 신청만 가능하고, 반드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거인이 별도 세대로 신청하는 것은 불가

 

 

Q13. 가구원 중 소득 감소한 자와 소득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A13.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 감소한 자가 있는 경우라면 다른 가구원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다만, 전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5억원, 농어촌 3억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Q14.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 등)의 경우 신청 가능한가요?

 

A14.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를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복지심의원회 등의 심의의결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는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 제출 가능함. 다만, 노점상의 경우 중기부 (소득안정지원금) 사업 중복 여부를 확인하게 됨

 

 

Q15. 가구원 중 구직(실업)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5. 소득감소에 해당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퇴사 전 소득과 현재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다만, 구직급여는 전액 소득으로 산정되고,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 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Q16. 신청 가구 구성원 중 일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16.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불가하며, 별도가구 보장 대상자의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다른 가구원 중 근로사업소득 감소자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세대주가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현장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 중 전체 가구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나머지 가구원에 대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5월 9일 기준 생계급여 자격 보유자 제외

 

 

Q17.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A17. 소득은 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 반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조회된 소득이 현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예: 폐업, 실직 등)에는 제출한 소명자료로 수정 가능합니다. 이때 보장 중인 타 사업에도 직권소명한 자료가 반영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없어 본인 작성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확인하는 절차는 거치게 됩니다.(신고한 소득과 비교)

 

 

Q18. 공적이전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나요?

 

A18. 시스템에서 조회 된 공적이전 소득(수당, 연금, 복지급여 등)은 전액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가구 특성별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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