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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금액

by 정보도우미 2021.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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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사용처 금액

코로나 19로 침체되어 있는 경기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여름 휴가철, 늦어도 추석 연휴 이전까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논의도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별개로 전라북도에서도 모든 도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급을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부터, 사용처,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6월 21일 기준, 전라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6월 21일까지 출생한 신생아까지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기간)

 

○ 신청 지급 기간 

 

2021년 7월 5일(월) ~ 8월 6일(금)

 

* 신청기한 8.6일 이후로 연장 등 시군 여건에 맞게 탄력적 운영 가능

  • 예외적 지급기한 : 9. 3(금)한 지급 가능
    •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자 (병원입원, 장기출타자, 연락두절 등)

 

○ 신청방법

 

- 주민등록이 등록된 시, 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1회 방문으로 신청과 수령을 동시 진행하여 신속처리

 

  • 세대주 등 신청
    •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으며,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
      * 대리수령자는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세대주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으로 위임장 제출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각 세대원의 동의하에 일괄신청 (행방불명, 국외이주 등 증빙서류 제출 필요)
    • 개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상 동거인의 경우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 세대주가 동거인을 대리 신청 할 경우 동거인의 위임동의, 동거인 신분증 제출·확인 후 지급 가능
    • 동거인이 세대주 및 세대원까지 일괄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
      * (참고)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 이외의 경우는 일반세대원으로 분류
  • 등록외국인의 경우 :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 취득자만 해당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는 본인 직접 신청을 원칙으로 함.
      *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대리 신청 가능 여부는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에 문의 바람
  • 방문신청 곤란한 경우 교부방법
    • 사회복지시설 및 취약세대(독거노인 등)는 현장방문 교부
    • 군 복무, 심신미약, 교도소 수감 등 본인 수령 및 사용 불가예상자
      • * 세대주 및 세대원이 수령하되, 사용책임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세대주 및 세대원에 있으므로, 시군 읍면동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람

 

 

 

○ 세대주·세대원별 신청서류

 

 

○ 지급현장 혼잡방지를 위한 교부 절차

 

- 읍면동(지정장소) 직접 방문 신청 후, 당일 현장 교부 원칙

- 혼잡방지를 위한 요일(5부제) 신청 운영

요일
출생년도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 마을(통)별 신청제 운영
- 공무원과 이통장 조편성 후, 현장 신청교부를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 토, 일요일 배부 또는 평일 연장근무 시행 등

* 시·군 여건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군 홈페이지 참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바람

 

 

 

3. 전북 재난지원금 지급, 사용처(+기한)

 

○ 재난지원금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 지급형태 :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

 

- 사용기간 : 2021년 7월 5일(월) 또는 카드수령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 기한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환수 조치

- 사용지역 : 지원대상자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

- 제한업종 : 2020년 1차 국가재난지원금 지급제한(12개) 업종과 동일

  • 추가제한 : 타 시·도 본사 직영 프랜차이즈 * 가맹 프랜차이즈 사용가능
  • 골목상권 등에서 사용권장

 

 

4. 전북 재난지원금 자주묻는질문

 

 

Q1. 금번에 지급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수령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어디에서 알수 있나요?

 

A1. 주민등록된 시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며, 더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Q2. 지급대상자 기준일과 금액(지급형태)은 얼마인가요?

 

A2. ‘21.6.21(월) 24시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불카드로 지급합니다.

 

 

Q3. 등록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3. 도내 등록외국인 중 도내 체류중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신생아도 지급대상에 포함되나요?

 

A4. 지급 기준일인 ‘21.6.21이전에 태어난 신생아는 재난지원금 신청시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Q5.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와 부모의 경우는 세대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A5.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가구가 구성되기 때문에,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별도의 세대로 봅니다.

 

 

Q6. 신청·지급시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A6. 거주하고 계신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7월5일 ~ 8월6일까지 직접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기한 내 신청이 곤란한 경우(병원 입원, 장기출타자, 연락두절 등)는 9월 3일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Q7.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 가능한가요? 사용 못 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7. 선불카드에 충전된 재난지원금은 9.30.(목)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9.30(목)까지 사용하지 못한 재난지원금은 환수합니다.

 

 

Q8.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A8. 원할한 신청을 위해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하게 신청요일제를 적용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또한, 현장교부를 위한 마을(통)별 신청제와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하며 토, 일요일 배부 방안도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홈페이지 등을 참조바랍니다.

 

 

Q9.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9. 세대주가 세대원 포함하여 일괄 신청이 원칙이며, 세대원 또는 제3자가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 불가합니다.

 

 

Q10. 지급 기준일인 6.21일 이후 타 시도 전출자에 대한 지급 여부는?

 

A10. 지급 기준일인 6.21일 전라북도 주민등록 등재자이면, 신청일 현재 다른 지역 전출자도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사용지역이 지급기준일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됩니다.

 

 

Q11. 재난지원금을 한시생활지원금, 아동양육지원수당, 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 중복하여 수령할수 있나요?

 

A11. 재난지원금은 선별적 지급이 아닌 보편적 지급이므로 각종 복지 수당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Q12. 부정수령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A1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합니다.

 

 

Q13.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13. 주소지 관할 시군 안에서 대형마트 등 일부업종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Q14. 해외 체류, 교정시설 수감, 군 복무, 자가격리자 등은 어떻게 신청나요?

 

A14.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읍면동에 문의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15. 카드를 분실하거나 파손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15. 재난지원금 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시 재발급 불가 원칙입니다. 재발급은 카드 수령 후 기명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시군 여건에 따라 재발급 여부를 자체판단하오니, 시군 홈페지 및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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