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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격 일정 총정리 (+민간분양 조건분양가)

by 정보도우미 2021.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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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사전청약 홈페이지 자격 일정 총정리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오는 7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사전청약은 본청약보다 1~2년 먼저 실시하는 청약으로, 올해 사전청약을 하면 2023년경 본청약을 거쳐 2025년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집값이 폭등하면서, 내집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청약으로 눈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3기 신도시 청약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의 신청자격과 일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3기 신도시란? (+홈페이지 위치)

○ 3기 신도시란?

 

정부가 추진중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 주택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계획한 공공주택지구*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함

- 신도시(330만 ㎡ 이상) : 남양주왕숙·왕숙2,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대규모 택지(100만 ㎡ 이상) : 과천과천, 안산장상 등 2개 지구

 

 

○ 3기 신도시 위치

▶ 인천 계양

- 위치: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일원
- 세대수: 주택 17천 호, 인구 39천 인
- 사업기간:  2019년 ~ 2026년

 
▶ 부천 대장

- 위치: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원
- 세대수: 주택 20천 호, 인구 48천 인
-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 광명 시흥

- 위치: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원
- 세대수: 주택 70천 호, 인구 161천 인
- 사업기간: 2022년 ~ 2031년
  

▶ 경기도 과천

- 위치: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 세대수: 주택 7천 호, 인구 18천 인
- 사업기간:  2019년 ~ 2025년

 
▶ 하남 교산

- 위치: 경기도 하남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덕풍동 일원
- 세대수: 주택 34천호, 인구 81천인
-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 남양주 왕숙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내곡리, 내각리, 진건읍 신월리, 진관리, 사능리 일원
- 세대수:  주택 54천 호, 인구 126천 인
-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 남양주 왕숙2

- 위치: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이패동 일원
- 세대수: 주택 15천 호, 인구 35천 인
- 사업기간:  2019년 ~ 2028년

 

▶ 고양 창릉

-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동산동, 용두동, 향동동, 화전동, 도내동, 행신동, 화정동, 성사동 일원
- 세대수: 주택 38천 호, 인구 92천 인
- 사업기간:  2020년 ~ 2029년

 

 

○ 3기 신도시 추진 절차

 

 

○ 3기 신도시 소개 홈페이지

 

아래 링크에서 3기 신도시와 사전청약에 대한 자세한 정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2.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

- 1차(7월 ): 인천계양,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 2차(10월) :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 3차(11월) :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

- 4차(12월)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자격조건

○ 기본 청약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입주자저축 가입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 및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등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자가 대상

 

 

2) 거주요건

 

- 사전청약 당시 당해지역 또는 수도권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으나, 의무 거주기간이 있는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 충족해야함

 

 

3) 지역우선 공급비율

 

- 66만 ㎡ 미만 택지지구 : 당해지역에 100% 우선공급

- 66만 ㎡ 이상 택지지구 :

①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서울·인천 50%, 수도권 50%,

②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30%, 경기 20%, 수도권 50% 공급

 

 

4) 소득·자산요건 및 기타 사항

 

- 공급 유형에 따라 소득 및 자산요건이 다름

- 소득 및 자산요건 등 세부적인 내용은 소득자산기준 참조(안내링크)

 

 

○ 공공분양 주택 입주 대상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무주택자 기준

 

3기 신도시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의3호에서는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⑤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4.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선정방식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심사기준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자산 요건 등을 심사하되, 특별공급 대상자의 자격요건도 제도 일관성을 위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단,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충족 시 가능)

 

예를 들어, 사전청약 당첨된 자가 본청약 이전에 퇴직하거나, 추후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소득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시를 기준으로 자격을 판단하므로 당첨에는 영향 없습니다.

 

다만, ①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②다른 분양주택 등(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당첨 여부, ③해당지역 거주기간 충족여부는 본청약시 다시 심사하게 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는 다른 사전청약지구에 청약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에 본청약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사전청약 당첨은 취소되는 점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일반공급 자격대상(건설량의 15%)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 가입한 분

 

①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24회 이상 납부, 세대주, 5년 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됨

 

② 청약저축 2순위 : 청약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 저축 가입자

 

 

○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순위

 

1·2순위 및 순차로 결정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

 

 

 

5.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

사전청약 시점에는 추정분양가격을 안내하고 실제 분양가는 분양가상한금액을 토대로 본 청약시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추정분양가격은 실제 분양가와 다를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
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Q.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A.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Q. 사전청약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A. 사전청약 입주자 모집공고 시 예상되는 본청약 예정시기와 입주예정 시점 등을 비롯해 입지조건, 주택규모(면적), 세대수, 추정분양가격(분상제 적용), 개략설계도 등의 주택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Q.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A.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Q. 사전청약자격을 본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 아닌가요?

 

A. 사전청약 당첨권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되므로 동일한 신청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청약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 청약까지 거주기간 충족 필요)

 

 

Q.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A.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습니다.

 

 

Q. 사전 청약제를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A. 사전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사전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이번에도 본 청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아닌가요?

 

A. 사전~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금번에는 사업지연 요소가 적은 입지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재발굴 등의 사업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청약 1~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정확한 사전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A.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www.3기신도시.kr에서 청약일정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요.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요?

 

A.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주변 시세의 약 60~80% 수준입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Q. 사전청약 분양가가 시세와 비슷하거나 더 비싸다는 의견도 있는데

 

A. 일각에서 구도심 등의 특정단지와 비교해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개발시기나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면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개발시기와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세의 60~80%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Q.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지만,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는 무엇인가요?

 

A.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합니다.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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