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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by 정보도우미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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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2022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로 바뀐 2022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실업급여 등 각종 정부 지원금의 기준으로의 역할도 합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며, 만일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2022년 최저임금(+역대 인상률)

 

2022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 처음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던 2018년에는 16.4%, 2019년은 10.9%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며 반발하자 2020년에는 2.9%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됐고, 2021년에는 1.5% 인상에 그치며 역대 최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 고시되면 문재인 정부의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2%를 기록해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도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됐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변수로 인해 전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닥쳐온 점을 감안할 수밖에 없지만, 문 대통령이 강조했던 소득주도성장의 선두에 섰던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 다소 빛이 바랜 성적표를 거두게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5.1%의 상승도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3. 2022년 주휴수당

 

○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제,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경우 일주일 40시간을 통상 근로시간으로 정합니다.
(※ 통상 근로시간은 사업장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2년 주휴수당

 

일주일 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한 주에 73,280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임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미지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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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실수령액)

2022년 최저임금(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입니다. 

(* 하루 8시간, 주5일의 월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1,914,440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22,973,280원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등을 제한 실수령액은 연 20,647,800원으로 월 환산금액은 1,720,6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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