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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by 정보도우미 2021.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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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총정리 (+가입조건 구비서류 전환)

요즘 워낙 내집마련이 어려워 청약 당첨이 아니면 아파트 구매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죠. 그래서 다들 주택청약은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도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한시적으로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21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주택청약에 비해 혜택이 훨씬 좋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신규 가입하시거나, 기존의 청약 통장에서 전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 조건과 저축금액, 지원혜택, 가입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저소득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매 및 임차자금 마련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2.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 지원대상 

 

만19이상 ~ 만34세이하 연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포함)

 

 

○ 선정기준

 

1) 연령 : 만19이상 ~ 만34세이하(단,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2) 우대금리
- 소득 :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단,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3) 비과세 혜택
- 소득 : 직전년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주민등록표상 본인, 본인의 직계 존·비속, 본인의 형제·자매,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 포함)의 직계 존·비속]

 

 

 

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저축금액, 납입기간

 

○ 저축금액

 

-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 2만원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납입기간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제외

 

 

 

4.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지원내용

 

1) 금리 우대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에서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단,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2년 미경과라도 적용)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1.5%p)을 더한 이율을 적용

 

・ 단,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며,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한 경우 가입일부터 주택 취득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년도 말일까지를 무주택 기간으로 봄

・ 변동금리로서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일 기준으로 변경 후 이자율 적용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대이율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일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적용(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 단 가입기간 2년 미만이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공급에 청약하여 당첨된 자가 당첨을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우대이율 적용

 

 

2) 이자소득 비과세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

 

- 비과세 요건 대상자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를 가입대상으로 할 것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3) 소득공제

 

- 한도 :납입금액의 40% 공제(납입금액 240만원 한도) - 최대 96만원

 

-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5.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간 서류)

 

○ 가입기간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청방법

아래 9개 수탁은행에 증빙서류를 지참 및 방문하여 가입

 

 

○ 제출서류

 

- 소득증빙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국세청홈텍스 등에서 발급가능
・ (그 외) 원천징수영수증(근로·사업·기타소득) 등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 해당 없음
    ③ 무주택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의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내 발급),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최근 과세기간)
※ ①,②의 경우 세대주를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해당하는 자)
- 각서(양식 제공)
- (비과세 신청 시)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6. 자주 묻는 질문

 

Q.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우대이율과 비과세혜택 요건은 동일한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대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이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이자소득 비과세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라면 누구나 해당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 요건 충족자의 경우 청년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자인 경우 통장 신규 시 비과세 신청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자소득 비과세의 소득 기준 및 주택 기준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과 상이하므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가능하더라도 비과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 해약일 기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인정금액·납입인정회차 및 순위기산일을 인정합니다. 단,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되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연체분은 전환 후에는 납입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납입인정회차 및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전환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선납 및 연체 정보는 미인정되며 모두 소멸)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외국인 가입 가능한가요?

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자격(연령, 소득, 세대주/세대원)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소가 있더라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될 수 없거나 국내에서 신고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입 가능한가요?

A.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보지 않으므로 가입 가능합니다.


Q.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이상 연속하여 세대주가 될 예정자로 가입했는데 3년이내 세대주가 안 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우대금리 적용이 불가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가입일 기준 당시 세대원이었다면 비과세 적용 역시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 이율을 적용 받습니다.)



Q.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 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
※ 횟수제한 없음



Q.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사업·기타소득자] 1∼6월 가입 시에는 전전년도 소득서류로 가입 가능합니다.

※ 직전년도 소득에 대한 「소득확인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이하 ‘소득확인증명서’)는 7월 이후에 발급 가능
※ 기타소득자의 경우, 7월 이후에도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인정
※ 이자소득 비과세의 경우 검증하여 가입 직전년도 소득 요건 미충족 시 부적격 판정 될 수 있음

[근로소득자] 1∼2월 가입 시에만 전전년도 소득확인증명서로 가입 가능합니다. 3∼6월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가능합니다.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6월까지만 인정하며, 7월 이후에는 소득확인증명서만 가입 가능함



Q.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아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 가입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유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자격으로는 가입 불가합니다.


Q. 현재 2년 이상 휴직 중이어서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 할 수 있나요?

A. 직전년도 소득증빙이 없는 경우 가입이 불가합니다.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가입 가능한가요?

A. 재산세(주택)를 납부 후 주택을 처분했다면 처분한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 사실을 증빙 후 가입 가능합니다.


Q. 세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원인 자.’ 의 요건으로도 가입 가능합니다. 이때의 세대란,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 상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요건은 가입 요건 및 세대의 범위가 상이합니다. 비과세 혜택의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 주’만 비과세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의 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합니다. (본인과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봄)



Q.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꼭 전국단위여야 하나요?

A. 전국 단위로 재산세(주택) 납부 여부를 통해 무주택임을 확인해야 하므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전국단위의 발급분만 사용 가능합니다. 17개 지방자치단체표시 확인하거나 전국자치단체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전국 단위의 과세증명서는 주민센터 방문 발급만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발급 불가합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위한 소득확인증명서는어디서 발급가능한가요?

A. 세무서 또는 홈텍스(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Q. 당첨 해지의 경우에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가입년도부터 해지 시점 최근 과세기간까지 전국 단위 기준으로 발급하여 재산세(주택)에 대하여 과세 사실이 없어야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미제출 시 우대이율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Q. 급여명세서 대신 통장 사본을 제출해도 되나요?

A.  통장 사본은 불가합니다. 소득의 신고 여부를 알 수 없고, 급여의 진위여부 확인도 불가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Q. 분양권만 보유한 경우 유주택으로 간주 하나요?

A. 분양권 보유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우대금리·비과세적용에 있어 주택 소유로 보지 않습니다.


Q.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해지 시 무주택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나요?

A.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우대 이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주택에 대한 재산세)
    ※ 해지일 기준 최근3개월 내 주민센터 발급본
      · (과세기간) 가입일∼해지일
    ※ 해지일이 속한 년도의 경우 발급 시점에 따라 당해년도 과세여부가 표시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직전년도 까지 표시)
      · (과세지역) 전국
      · (과세사실 있는 경우) 과세 물건지 및 과세연도 있어야 함

②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가입 전에 매도하여 이전등기 완료되었거나, 과세대상자와 실제납부자가 다른 경우 등 소명이 필요한 경우 : 과세 물건지의 「등기부등본」

③ ①에 의한 과세사실이 있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조건을 충족하여 처음부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로서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주(연속하여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예정인 자’ 해당 시 해지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입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연속하여 세대주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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