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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재도전 장려금 금액)

by 정보도우미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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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지원대상 금액)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피해가 극심합니다. 나라에서 이런저런 지원금들을 많이 지급하긴 했지만, 더 이상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러 결국 폐업을 하게 된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 폐업을 하게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인데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지원금액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란?(+기간 금액)

 

소상공인의 심적 부담 완화와, 취업·재창업을 준비를 장려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50만원씩 현금 지급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격상한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 개업일 기준으로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 해당합니다. 

 

 

 

2.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대상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폐업점포

 

① 소상공인

- 매출규모,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주업종)

 

② 폐업일

- 2020.8.16 이후(8.16포함) 폐업신고자

 

③ 영업기간

- 폐업 신고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

*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미포함

 

 

단, 아래 지원제외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제외 요건

 

① 제외업종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 운수사업자(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유흥주점, 콜라텍 지원가능

 

②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③ 체험점포 폐업(신사업창업사관학교)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한 경우

-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 점포경영체험 중도포기 후 사업장을 이전하여, 90일 미만 영업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후 90일 이상 영업 후 폐업인 경우 지원대상임 (확인사항 : 사업장이전 이후 매출 발생여부)

 

 

 

3.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기한 

 

2020년 9월 24일 ~ 2021년 8월 15일 24:00

 

‘20.9.24부터 진행하였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21년 상반기 내 조기마감 될 예정입니다.
 ※ 예산소진 시 사전 예고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1)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원신청 전용페이지 접속 > 장려금 신청하기

2) 폐업재도전 장려금 대상 여부 확인 

3) 신청자격 확인

4) 신청 정보 입력

 

5) 신청완료 

 

6) 지급

 

7) 교육 수강

 

 

 

4.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기준은?

 

A. 폐업신고 소상공인 대표자 ‘개인’ 기준(1회) 입니다.

 

 

Q. 장려금을 받은 후, 희망리턴패키지 참여가 가능한가요?

 

A. 일부 참여 가능합니다.(신청사이트 : http://hope.sbiz.or.kr)

- 다만, 폐업 전·후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업안내 상담은 1357에 문의

 

 

Q.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 1차를 받았는데, 중복으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재도전장려금과 전직장려수당 중복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은 별도확인 바랍니다.

* 전직장려수당 신청요건: 희망리턴패키지 참여여부, 신청일 기준 취업여부 등

 

 

Q. 8.15 이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제외 되나요?

 

A. 네, 제외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강화 조치가 시행된 ‘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 이는, 4차 추경이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 다만, 8월 15일 이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은 희망리턴패키지에 참 여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357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Q. 영업기간은 90일 이상인데 개업일이 언제부터 지원가능한가요?

 

A. 개업일은 무관하게 영업일 90일(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이며, 2020년 8월 16일 이후 폐업 신고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예시1) 개업일 4월 17일, 폐업 8월 10일, 기준일 이전폐업 → 지원불가

예시2) 개업일 3월 1일, 폐업 8월 17일 폐업, 90일 충족 → 지원가능

 

 

Q.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 수료 후 폐업하면 제외되나요?

 

A. 네,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점포체험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는 지원 제외가 원칙입니다.

① 수료생의 경우, 점포경영체험 실습에서 발생하는 창업과 폐업과정이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코로나 19로 인한 폐업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② 중도포기자의 경우,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유지한 상태로, ‘20년 8.16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는 체험점포 유지기간을 실습교육 기간으로 간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단, 수료생과 중도 포기자가 사업장 주소지를 체험점포에서 타 주소지로 이전하고, 이전한 날(개업일로 간주)로부터 90일 이상 영업을 하였으며, 이전한 날로부터 폐업신고 전까지 매출액이 있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할 수 있습니다.

 

 

Q.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폐업한 경우, 복수지원 되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인 기준으로 1회 50만원 지원됩니다.

 

 

Q. 개인기업(공동)을 복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지원받는 대표자를 달리할 경우)

 

A. 1인당 1개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한명의 대표자가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더라도, 이미 재도전장려금을 지원받았다면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 가족 구성원(ex. 부부)이 점포를 각자 운영하다가 폐업하였으면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지?

 

A. 사업자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 가능합니다.

 

 

Q. 공동사업장은 유지하는데, 대표자 1인(신청인)이 사업에서 빠진 경우 폐업 간주하여 지원 되나요?

 

A. 지원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기준 폐업확인이 필수입니다.

 

 

Q. 매출액이 0원인데, 지원가능한가요?

 

A. 네,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인 경우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불가합니다. 재도전장려금은 휴업이 아닌 폐업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 개업 후 최소 90일 사업을 운영하고, 8월 16일 이후 폐업신고 한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Q. 운수사업자(개인택시, 화물자동차 등)도 지원 대상인가요?

 

A.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도전장려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복지부)과 긴급고용안정장려금(고용부) 등을 운영하고 있으니, 관련 지원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Q.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불가합니다.

- 사업자등록하고 90일이상 영위한 후 폐업한 점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하며, 폐업사실증명과 소상공인확인이 필수입니다.

외국인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 외국인 사업자 공동대표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확인함

 

 

Q. 신청 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장려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의 계좌인증을 통한 직접수령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용상의 사유로 본인이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 확인되는 가족계좌에 한하여 지급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타인계좌 사용에 체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별도양식은 제출서류양식 다운가능

 

 

Q. 신청시 바로 지급되나요?

 

A. 일반신청 시 교육수료 후 신청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2~3일 내지급 됩니다. 개별신청 시 행정정보 확인에 이상이 없고, 온라인교육을 시청완료 하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내문자를 수신하신 후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연동된 행정정보로 확인 가능합니다.

 

 

Q. 일반신청이란?

 

A.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폐업신고자 중 신청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신속 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신청절차입니다.

- 단, 행정정보(국세청·건강보험관리공단 등) 대상자 DB가 시간차를 두고 시스템에 제공됩니다.

 

 

Q. 일반신청과 개별신청(서류확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일반신청(자료연계) :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은 자

-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분류되어 온라인에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 없이 재도전장려금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및 신청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개별신청 : 온라인 신청 안내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개별 신청이 필요 한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문자 수신 전에 신청을 원하는 경우, 별도 서류제출은 없으며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자의 행정정보 확인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필요

※ 공단이 신청자의 행정정보(폐업, 매출 등)를 열람하는 것에 대한 동의 필요 è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동의’ 체크

- (권장사항) 본인인증 후 업체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정 보가 2주일 단위로 신청사이트에 연계·제공되기 때문입니다. 그러 한 시간차로 인해 바로 대상자 여부가 확인이 안될 수 있으므로, 폐업신고 후 최소 2주 이후 안내 문자 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장려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오. 장려금은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됩니다. 특별한 용도 제한 이 없어 본인이 직접 지역화폐로 교환 가능합니다.

 

 

Q. 복지부의 생계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각각 지원조건을 갖추어 신청 가능합니다.

 

 

Q. 장려금을 지급 받았는데, 취소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취소신청서(서명) 제출 및 장려금을 반납하시면 됩니다.

- Q&A에 첨부된 취소신청서(별도양식, 25p)를 작성하여, 공단담당자 에게 보내시면 확인 및 반납안내 드립니다.

* 취소신청서 제출 : restart1@semas.or.kr (메일제목 : 홍길동 장려금 취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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