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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by 정보도우미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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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대상 방법 홈페이지)

경기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책이 확연히 많은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특히 많지만, 오늘은 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취업을 지원해주는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육아 등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의 신청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이란?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인 구직의사가 있는 도내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구직활동 비용 및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2021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을 실시합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적극적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만 35세~59세)에게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대상(+자격)

 

-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35세~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미취업 여성 ※ 만35세~59세 : 1961. 6. 29. ~ 1986. 6. 28.

 

 

○ 신청자격

 

아래 ①~④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① 연령 : 공고일(2021.06.28) 기준 만35세 이상 만59세 이하* 여성

* 1961.06.29. ~ 1986.06.28. 출생자(주민등록번호 기준)

② 경기도 거주 : 주민등록 기준으로 공고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자(※ 2020. 6. 28. 이전부터 거주)

③ 미취업 :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 사업자 등록증 미보유

- (취업) 고용보험 가입기준. 단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더라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하여 주 20시간 이상 근로자임이 증명될 경우 취업으로 간주

- (창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 창업으로 간주

④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산정방법)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입액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여야 함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 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 한함

- (소득범위) 가구원에 포함된 본인·배우자·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

※ 부모/형제․자매 가구원 합산시 건강보험료 합산

 

○ 신청 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미충족자

■ 중복참여 제한
- (동시 참여)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타 제도를 일부일지라도 동시에 수급 또는 참여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 (순차 참여) 타 제도 종료 6개월 경과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에 참여 하는 것을 말함

· 대상 제도 : 생계급여, 실업급여, 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인턴, 주20시간 이상 직접일자리 사업

※ 재정지원일자리 참여자 중 각종 훈련장려금, 훈련수당, 임금 형태의 지원 사업 참여자는 동시 참여 불허, 제한기간 6개월 이후 순차참여 허용

※ ‘20년~ ‘21년(1차)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재참여 제한

※ 주20시간 미만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제한기간 없이 동시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되어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3.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취업지원금 : 30만원 × 3개월(취·창업성공금 포함 최대 90만원)

 

- 취업성공금 : 취/창업시 30만원 지원

※ 지원기준

① 구직활동 지원금 90만원 내에서 지급

② 지원기간 중 취·창업시

③ 3개월 간 고용 및 사업유지시

 

- 고용서비스 지원

① 여성새일센터 전담상담사의 1:1 취업지원

②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수혜

 

 

○ 지급방법 

 

지역화폐 지급

 

 

 

4.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신청방법(+기간 서류)

 

○ 신청기간

 

2021년 6월 28일(월) 09:00 ~ 7월 16일(금) 18:00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 7.16.(금)은 18:00까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까지 업로드하여 완료해야 함

 

 

○ 모집인원

 

1,400명

 

 

○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1) ▶통합접수시스템(바로가기) 접속 후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선택

2)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3)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자격요건 확인 > 신청서 작성 > 입력정보 최종확인 >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온라인으로 파일 첨부)

- 제출서류 업로드를 위한 파일형식은 JPG, JPEG, PNG, PDF, ZIP 파일 등 으로 최대 30M이하여야 함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 신청 및 제출서류 (공통)

① 참여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②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③ 구직활동계획서(신청화면에서 작성)

④ 주민등록등본(세대구성정보, 세대구성원, 본인 제외한 구성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⑤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변동사항(전체),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주민센터, 정부24 온라인 발급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 신청시 제출 불필요

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⑦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센터, 정부24 / 국민건강보험 온라인 발급

* 3개월, 2021년 4월 ~ 2021년 6월

 

-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

①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②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등본상 가구원이며 건강보험이 별도로 가입된 경우)

③ 가족관계증명서(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④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20시간 미만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 해당 고용서비스 수행기관

⑤ 경력증명서(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⑥ 취업취약계층 확인서(가점사항)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5. 경기 여성 취업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2021.08월 중(예정)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 신청자 본인이 신청시스템(통합접수시스템) 접속하여 선정/미선정 여부 확인

-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 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여부 (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 신청자격 적격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연령, 경기도 거주기간, 미취업, 가구소득 기준(건강보험료) 충족여부 확인

· 참여대상 제외자 여부 확인 

 

■ 평가를 통해 총점(가점포함)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 소득구간, 미취업기간, 경기도 거주기간에 대한 구간별 점수 부여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 가점사항 확인(취업취약계층 확인서 중 해당 사항 1종만 제출, 중복가점 없음)

 

■ 동점자 발생시 ① 가구소득 낮은자 ② 미취업기간 단기자 ③ 경기도 거주기간 장기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평가항목별 배점 우선기준 적용)

 

■ 신청기간 종료 이후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며(신청기간 중에는 본인이 직접 수정 보완 가능), 제출된 서류의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은 온라인 신청접수이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중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취업지원금 환수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선정 前(선정일 기준) 취·창업 / 거주지 이전` / 중복사업참여 등이 확인된 경우 선정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자 선정 후 통지한 기간 내에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절차(예비교육 참석, 약정서 제출, 사전조사 응답 등) 불이행시 직권 해지 조치됩니다.

■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신청 및 심사결과 등 운영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일자리재단(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콜센터 : ☎ 1522-3582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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