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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혜택 총정리 (+증명서 신청방법 지원금 주거 생계급여 확인서)

by 정보도우미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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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확인방법 혜택 총정리 (+증명서 신청방법 지원금 주거 생계급여 확인서)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는 편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많은 복지 혜택을 제공해주는데요. 그 기준에 대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상위계층의 소득 및 재산 기준과 확인방법,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최하위계층)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을 말합니다.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 이상, 120% 이하인 ‘잠재 빈곤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형편이 나은 사람들로,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 의료, 금융, 교육, 주거 등 분야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거의 비슷한 복지 혜택을 제공해 이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 차상위계층 소득 및 재산 기준

 

○ 차상위계층 소득 금액 기준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금액(세전) 913,916원 1,544,040원 1,991,945원 2,438,145원 2,878,687원 3,314,302원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의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이란, 총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다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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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유인요인 – 그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

 

 

 

3.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여러 조건을 적용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는데 직접 계산하는 것이 복잡하기도 하고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복지로▶(바로가기) 홈페이지 접속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2)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3) 가구원 정보, 소득재산 정보,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 후 [결과보기] 클릭

 

 

 

4. 차상위계층 혜택

 

현재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총 54건 있습니다. 이 혜택들 또한 ▶복지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자활근로, 장애아동수당, 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초등돌봄교실,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바우처, 이동통신요금감면,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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