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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총정리 (+사용기간 자격 방법)

by 정보도우미 2021.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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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총정리 (+사용기간 자격 방법)

경기도에는 요즘 같이 어려운 시기에 청년들을 위해 1년에 100만원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인데요, 청년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기본소득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일생에 딱 한 번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인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고 놓치게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2.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 지원내용

 

○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10년 이상 거주
      ▸(기준) 3분기 신청기간(2021년 7월 1일 ~ 7월 30일)  ※ 일괄지급 기준도 동일
 ②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원내용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3. 청년기본소득 지급방식

 

○ 2021년 지급일정

분기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1.01.01. ’96.01.02.~’97.01.01. ’21.03.02∼03.26 ’21.03.08∼04.07 04.14
2분기 '21.04.01. ’96.04.02.~’97.04.01. ’21.04.15∼04.30 ’21.04.19∼05.13 05.20
3분기 '21.07.01. ’96.07.02.~’97.07.01. ’21.07.01∼07.30 ’21.07.12∼08.13 08. 20
4분기 '21.10.01. ’96.10.02.~’97.10.01. ’21.11.01∼11.30 ’21.11.15∼12.13 12. 20

 

 

○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4.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기간)

 

○ 3분기 신청기간 

 

2021년 7월 12일 ~ 2021년 8월 13일

 

※ 접수 첫 날과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서버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3분기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분은 자동신청 처리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른 아이디로 추가신청없이」 이전에 사용하신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2021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현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자동신청 "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기존 합격자 자동신청 확인 방법 : [로그인] > [신청현황]

- 자동신청 관련 시스템 문의 : 1644-4264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20년 4분기 ~ '21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다음 분기 일괄지급)올해 지급받을 3·4분기 기본소득 한번에 받기 동의여부 체크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1년 7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 최근5년(주민등록 계속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 소급신청

 

2021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0년 4분기 '96.07.02 ~ '96.10.01
2021년 1분기 '96.07.02 ~ '97.01.01
2021년 2분기 '96.07.02 ~ '97.04.01

 

○ 일괄지급신청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일괄지급에 동의한 자에 한하여 3·4분기 지급분(50만원)에 대해 일괄 지급

- 신청방식 : 신청서 상 일괄지급 항목 “예” 선택

※ 일괄지급 미동의자는 분기별 심사 후 분기별 지급

※ 다음분기에 경기도 내 주소변경으로 다른 지역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은 경우 등
  분기별 지급을 원하시는 경우 일괄지급 항목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 제출서류

 

[필수서류] 주민등록초본(7월1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선택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지역화폐 등록을 위임할 경우에 위임장, 증빙서류 제출

<증빙서류 예시1> 대리인이 부모님 :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증빙서류 예시2> 대리인이 세대를 같이 하는 조부모, 형제 : 주민등록등본

 

 

 

5.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 21년 2분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청확인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

* (정보수정 방법) 로그인-신청현황-청년기본소득 3분기-보완하기(신청서 하단)

* 주소지 변경 시 초본(신청일 기준)을 추가제출 해야 합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하신 분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 ~ 9.30) 동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중복참여 불가

 

-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기본소득 3분기 기간(7.1 ~ 9.30) 동안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참여 시,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이 미지급 또는 환수 처리 될 수 있음

*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 수당 미 수령 시, 중복 참여 가능

*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3단계 수당 : 청년기복소득과 중복수령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청년기본소득 수령 시 수급비 중지 및 감소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동 사회복지 담당과 상담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중(7월1일 9시 ~ 7월 30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8월 13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6. 자주 묻는 질문

 

Q. 1분기 접수기간 때 일괄지급만 신청하고, 소급신청을 하지 못 했습니다. 지난 3,4분기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일괄지급신청과 소급신청은 별개이므로 별도의 소급신청이 필요합니다. 귀하께서 이번 2분기 기준 소급대상자(’96.4.2~’96.10.1生)라면 별도신청 시 소급하여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 지난 3,4분기 소급신청 방법(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대상)

 

◦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소급 가능 유선문의(보완요청)

- 본인이 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로 지난 분기 소급신청 의사 전달

※ 거주요건 충족되지 않으면 신청 불가로 반려될 수 있음

◦ 2분기 접수페이지 [첨부파일]에서 [1분기 일괄지급 선정자 소급 신청서] 작성

◦ 로그인 후 [신청현황-21년 1분기-보완하기]에서 작성한 신청서 첨부파일 올리고 최종제출

 

 

Q.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나 취성패와 달리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 : 월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원 이상(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음)

 

 

Q.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았는데(받을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달리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의 일환으로 지원하는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 청년특별구직활동지원금을 받아도(받을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재참여 제한 기간도 없음

 

 

Q. 지역화폐 등록정보란 무엇인가요?

 

A.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선정된 이후 수령하신 지역화폐는 등록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입력한 지역화폐 등록자만 지역화폐 등록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 지역화폐 등록 하실 분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있는 경우 : 지역화폐 등록자 - [동일] 클릭 2) 본인이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 : 지역화페 등록자 - [미동일] - 등록자 서명/생년월일/성별/휴대폰 번호 기입 → 등록 위임장 작성 후 첨부(위임장 : [청년기본소득 신청페이지] - [첨부파일]에서 다운로드 가능)

 

《 대리인 범위 》

ㆍ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Q. 기존에 청년기본소득을 지원받아 사용했습니다. 2분기도 대상자인데 카드가 또 발송되나요? *모바일 제외

 

A. 기존에 신청해서 받은 이력이 있다면 2분기 때 별도로 카드가 배송되지 않습니다. 단, 기존에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개명, 핸드폰번호 변경 시 카드가 재배송 될 수 있습니다.(이름, 생년월일, 핸드폰 번호 일치해야 기존 카드에 충전됨) *기존 모바일 사용 시 모바일로 지급됨(성남,시흥,김포)

 

 

Q. 청년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던데, 지역화폐는 무엇인가요?

 

A. “지역화폐”란 도내 31개 각 시ㆍ군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증표입니다. 신청자 본인 초본상 주소지 시ㆍ군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김포시, 시흥시 : 모바일형 -성남시 : 모바일형 또는 카드형

-그 외 28개 시군 : 카드형

※ 자세한 사항은 지역화폐 홈페이지(http://gmoney.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성남시 대상자입니다. 성남시는 카드를 미리 발급해야 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데 설명해주세요.

 

A. 성남시 대상자는 신청기간 내(~4/30까지) 성남시 지역화폐를 별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역화폐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청년기본소득에 선정되었어도 지급이 어렵습니다.

 

<성남시 지역화폐 발급 방법>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하신 방법에 따라

1) 본인 휴대폰을 통해 모바일 앱 ‘지역상품권 chak’을 가입하시거나

2) 신한카드사(1544-7000)를 통해‘성남사랑카드’를 발급

※ 선정자의 경우, 지역화폐를 발급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분기에 지급됩니다.

 

 

Q. 다음 분기에 경기도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사갈 예정입니다. 2분기에 일괄 지급받은 후 다음분기에 이사가면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21년 2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셔서 일괄 지급받으셨다면 다음분기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2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된다면 환수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괄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이사 계획이 있어 다음 분기에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으신 경우 일괄지급 신청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또한, 일괄지급은 소급신청과 별개이므로 지난 3,4분기 및 올해 1분기에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반드시 소급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미신청으로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Q.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서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려 합니다. 받지 못했던 지난 분기를 소급 신청할 수 있나요?

 

 

Q. 자동신청 완료 문자를 받았는데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A. 1. 경기도 내 주소 변경되었을 경우

1) 동일 시군 내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만 수정하면 됨 2) 도내 타 시군으로 주소 변경 : 자동신청내역 상 주소 수정 → 초본 추가 첨부

2. 타 시도로 전출 갔을 경우 -> 자동 신청 처리되었어도 신청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 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Q. 재외국민도 받을 수 있나요?

 

A. 재외국민도 동일하게 아래 거주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초본 상 재외국민 표기 청년 신청일(4.15.~4.30.)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 (2분기 : ’96. 04. 02.~’97. 04. 01. 생)으로서

①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계속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②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 두게 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나이와 거주지(① 또는 ②)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1)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신청 접수 사이트) 확인

○ 결과발표일 : 8월 17일 14:00부터 -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선정여부 확인

2)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 대해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8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Q. 다음 분기에 경기도가 아닌 타 지자체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3분기에 일괄 지급받은 후 다음분기에 이사가면 환수되나요?

 

A. 아닙니다. 21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셔서 일괄 지급받으셨다면 다음분기 심사에서 제외되므로 환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21년 3분기 기준으로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된다면 환수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올해 신규 대상자입니다. 일괄지급이 아닌 원하는 대로 분할 지급이 가능한가요?

 

A. 귀하께서는 1) 분기별 25만원(원칙) 또는 2) 한번에 2021년 지급분(최대 50만원) 받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Q. 지난 분기 소급신청과 다음 분기 일괄지급 신청이 헷갈립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A. ○ 지난 분기 소급신청 : 2020년 4분기~2021년 2분기(지난 분기)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2020년 4분기~2021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신청방법 : 신청하지 않아 지급받지 못한 분기의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 소급신청의 자세한 내용은 소급신청 항목 Q&A를 참고해주세요

 

○ 다음 분기 일괄 지급신청 : 2021년 4분기(다음 분기) 지급분을 한번에 받기

※ 신청방법 : 다음분기 일괄지급신청 “예” 선택

 

 

Q. 일괄지급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A. 다음 분기에 경기도 내 이사 계획이 있어 다음 분기에 다른 시군의 지역화폐로 받고 싶으신 경우 일괄지급 신청 “아니요”를 선택해주세요.

 

 

Q. 소급신청 시 거주요건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래 기간 기준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함

*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소급(추가신청) 대상 및 소급 심사 기준 】

소급 신청하는 분기 | 대 상 자 | 소급심사 기준

2020년 4분기 | '96. 07. 02.~'96. 10. 01. | 2020.11.2.~12.1

2021년 1분기 | '96. 07. 02.~'97. 01. 01. | 2021.3.2.~3.26.

2021년 2분기 | '96. 07. 02.~'97. 04. 01. | 2021.4.15.~4.30.

 

 

Q.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취소신청 하나요?

 

A. 신청기간 중에 (7월 1일 9시 ~ 7월 30일 18시) 사업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마감까지)

* 취소방법 : apply.jobaba.net 접속 -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3분기] 클릭 - (하단) [취소]버튼 클릭

 

 

Q. 대리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부득이한 사유로 청년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국내 핸드폰 없는 경우 등)에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해주세요.

 

《 대리인의 범위 》

·대리인 범위 : 배우자,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범위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예시)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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