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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후기 1유형 2유형)

by 정보도우미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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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방법 총정리 (+후기 1유형 2유형)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운영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난 7월 27일부터 수급자격에 변동이 생겼는데요. 기존에는 2년 이내 100일 미만의 취업경험이 있어야만 사업에 참여 가능했는데, 이제 그 자격은 사라지고 오직 재산과 소득만을 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01월 0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Ⅰ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직활동 이행 확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 소멸

-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서 운영

 

 

2.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자격 선정기준)

○ 지원대상

 

- (I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모두 무관)
중복불가 혜택 확인 :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I유형 참여가 제한됨

 


○ 선정기준


- (I유형)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분
* 취업경험이 없는 비경활, 청년은 예산 범위 내 선발지원(청년은 소득요건 120% 이하)
- (II유형)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모두 무관)

 

 

○ 지원제외 대상(Ⅰ유형)


학업·군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생계급여 수급자(단, Ⅱ유형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청인 본인의 월 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한 사람.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 유형/2 유형 모두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및 상호 협의를 하여,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 알선 등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최대 300만원(월 50만 원 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은 1 유형 참가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단,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의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워크넷 회원가입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회원가입과 구직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신청


워크넷에 로그인을 한 후,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구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캡처된 이미지의 순서에 따라 마이페이지 → 워크넷 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 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고 '구직신청 완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서 참여 신청 자체가 안됩니다.

 

 


3) 국민취업제도 참여 신청


다시 국민 취업제도 사이트로 돌아가 참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


모바일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


 다음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6) 기본정보 취업지원 유형 선택 


 취업지원 유형과 가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미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오른쪽 하단에 '수급 자격 모의 신청' 버튼이 있는데요. 자신의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을 때는, 여기를 클릭하셔서 모의 산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7) 가구원 정보 입력

 

다음으로 주민등록 가족정보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1촌 이내 직계가족의 가구원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1촌 이내 직계가족 구성원이 아니라면, 제외 버튼을 클릭하셔야 합니다. 

 

가구원 정보 입력 화면

 


8) 재산 취업 창업 근로정보 등록


 이제 재산, 취업·창업, 근로정보 등 6가지 질문에 답변하면 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지, 특수형태 근로자인지, 최근 6개월 이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답변까지 완료했다면, 취업지원제도 신청은 끝이 납니다.

 

 

 

5. 국민취업제도 자주 묻는 질문

 

Q.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한가요?

 

A.(Ⅰ유형)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Ⅱ유형)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참여가 불가하며,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는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주거급여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참여하고
싶은데 참여 가능한가요?

 

A.「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참여가 제한되지만, 주거급여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재산·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만 Ⅰ유형으로 선정되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Q.청년구직활동지원금, 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국가·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도 관련 수당을 수급중인 경우).
다만,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관련 수당 수급이 끝난 경우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2021년 현재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데,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참여 전환이 가능한가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법」에 따라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에 참여하여
2021년 1월 1일 이후 참여가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6개월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Q.청년(만29세)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A.① 중위소득 5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
②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18~34세 청년은 4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Ⅰ유형(선발형)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소득과 재산 산정 시 가구단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자녀)으로 한정해 판단합니다.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가능한가요?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 (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중위소득 50%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A.2021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4,876,290원의 50%인 2,483,145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됩니다.

* (참고) 2021년 기준 중위소득(단위:원)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중위소득 100%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7,497,198
중위소득 50% 913,916 1,544,040 1,991,975 2,438,145 2,878,687 3,314,302 3,748,599

* (예시)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50%=2,438,145원, ② 중위소득 120%=5,851,448원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은 수급자격 인정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고용센터 담당자와 참여자가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정합니다.

만약 참여자가 7개월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고, 고용센터 담당자도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전반적인 내용(구직욕구,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할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을 수급자격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7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A.Ⅰ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최소 2개 이상)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지급주기 기간중에 근로·사업소득이 60만원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A.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정지합니다. 또한, 발생한 소득을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제재조치가 따릅니다.

 

 

Q.구직촉진수당 수급 기간 중에 소득 발생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온라인)할 때 지급주기 기간중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①소득발생 유무, ②소득액, ③소득내용, ④발생일 등’을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취업(근로자·자영업·특수고용직·프리랜서 등 고용형태 불문)으로 인한 소득 발생시에는 ‘취업한 회사명, 취업일자, 취업형태, 소정근로시간’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은 카드 포인트로 지급되나요?

 

A.아닙니다. 본인명의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월 100만원씩 3개월 지급받을 수 있나요?

 

A.안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입니다.

분할지급은 총 지급액(300만원) 범위에서 하한액 20만원, 상한액 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급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Q.구직촉진수당 지원을 받고 싶은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Ⅰ유형으로 1)요건심사형, 2)선발형 청년층, 3)선발형 비경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구분취업지원서비스 수급요건가구단위 소득요건가구원 재산요건취업경험 요건

1) 요건 심사형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18~34세 청년은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
2) 선발형 청년층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8~34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120% ↓ 4억원 ↓  
3) 선발형 비경활 구직능력 및 의사가 있는 15~69세로 미취업 상태 중위소득 50% ↓ 3억원 ↓  

 

 

Q.Ⅰ유형 참여를 위해 취업지원 신청서를 2021.2.1. 제출했습니다.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A.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는 ① 수급자격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인정(1개월),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과 동시에 1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됩니다.

따라서 2021.2.1. 신청의 경우 총 2개월 정도 소요되어 2021.4.1.경 지급됩니다.

 

 

Q.구직활동(2회) 이행을 하고 2021.5.10.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했습니다. 입금은 언제 되나요?

 

A.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신청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Q.구직활동이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반드시 방문하거나 대면상담을 받아야 하나요?

 

A.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 받기 위해 방문이나 대면상담이 필수는 아닙니다.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와 구직활동의무 이행 입증 자료를 ‘방문 또는 온라인 (www.work.go.kr/kua)’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는데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왜 중요한가요?

 

A.취업활동계획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동안 이행하여야 할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구직활동 의무 이행 및 인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활동계획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구직활동을 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제도인가요?

 

A.아닙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서, 연중 상시로 지원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취업지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취업지원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가 있나요?

 

A. 고용센터는 신청자가 취업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면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의 관련정보를 공적시스템으로 연계하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산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별도 자료가 있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 진행 절차를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A.국민취업지원제도는 「① 수급자격신청(심사) 및 인정(1개월) → ② 취업활동계획 수립(1개월) → ③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12개월 +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④ 사후관리 (3개월+1개월 연장 가능)」 로 진행됩니다.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다음달 이사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럴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A.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던 중 거주지 이전으로 현재의 고용서비스기관(서울)을 통한 취업지원이 어려워진 경우
이관신청서를 제출하면 새로운 고용서비스기관(대전)에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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