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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요건 자격)

by 정보도우미 2021.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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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자영업자 폐업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요건 자격)

코로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운영하던 사업을 접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실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 아시는데, 자영업자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과 수급액,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업을 한 자영업자라면 폐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글에서 조건과 신청방법 등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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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국가에서는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재취업·재창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 지급 및 직업훈련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합니다.

 

널리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할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및 실업급여 모두 가입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직장에서 해고된 직장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요건

 

○ 지원요건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적자지속·매출액 감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고용센터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나목)가 본인의 사업장 또는 사업장 내의 주요 생산·판매시설 등에 대해 방화와 실화의 죄(「형법」 제13장)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기(「형법」 제347조), 공갈(「형법」 제350조), 사기 및 공갈의 상습범(「형법」 제351조), 횡령, 배임(「형법」 제355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형법」 제356조) 또는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고 폐업한 경우

-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해 폐업한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가.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나.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함)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다. 기준월의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사업조정을 신청한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폐업한 경우

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피해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더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폐업한 경우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된 사업주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폐업 지원을 받은 농어업인

4) 그 밖에 생산량, 영업이익, 가동률, 재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1)부터 3)까지의 사유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1)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의 태풍, 홍수, 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폐업한 경우

2) 부모나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30일 이상 직접 간호해야 하고, 간호하는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사업을 운영하게 할 수 없어 폐업한 경우

3) 의사의 소견서 등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등으로 영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어 폐업한 경우

4) 부양해야 하는 배우자나 친족과 동거하기 위해 거소(居所)를 이전한 경우로서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는 데에 3시간 이상이 걸려 폐업한 경우

5) 병역복무를 위해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폐업한 경우

6) 그 밖에 통상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폐업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 금액 확인 (+모의계산)

 

○ 실업급여 수급 금액

가입기간에 따라 90~180일간 기준보수의 50% 지급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1등급~7등급까지 기준보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기준보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폐업한 수급자격자에 대한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

 

 

○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러가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등급을 입력하면 예상 수급액과 지급일, 총 예상수급액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4. 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 신고 진행하기

2)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

3)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4) 수급자격신청서 인터넷 제출

5)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신청

6) 매 1~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 인정 신청하기(온라인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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