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5차 재난지원금 1인당 80만원 신청방법 조건 총정리
정부가 지급 예정인 5차 재난지원금의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법인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인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이 가장 먼저 실시됩니다.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신청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이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 중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총 640억원 규모의 '법인택시기사 생활안정지원'입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1차 지원과 올해 2차(1월), 3차(4월)에 이은 4차 지원으로, 지급 절차 등은 1·2·3차 지원에 준해 진행됩니다.
2.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신속히 지원한다는 사업 취지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8월 말에는 지급을 개시해 추석 전 최대한 지급할 계획입니다.
3.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이번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 약 8만명입니다.
올해 6월1일 이전에 입사해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으로 7일 이내 근무 공백이 발생했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법인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해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의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신청기한 등은 8월 3일 이후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가 올라오면 추가하겠습니다.)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많은 분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특히 법인택시 기사는 승객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번 4차 지원이 코로나19 피해극복 및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시기이지만,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 날까지 조금만 더 힘내보길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관련한 다른 사항들은 아래 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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