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2 최저임금1 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시급 월급 연봉 주휴수당) 2022년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다음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새로 바뀐 2022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을 월급과 연봉으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2년 최저임금(+역대 인상률) 3. 2022년 주휴수당 4.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연봉(+..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